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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 더보기
[보건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상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바꿉니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2019년 대비 10조 3,055억 원 증가한 82조 8,203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완화 -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 강화 - 일자리* 82만 5백 개 마련 - 생계급여 수급자 30% 근로소득 공제 -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도입 * 노인일자리(74만개), 장애인일자리(2만 2천 5백개), 자활일자리(5만 8천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