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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
('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공단지사
③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