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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본인인증 수행* 간편인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활용 동의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더보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 명 발굴, 15일부터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 시행(‘00년~)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더보기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 가능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 더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 2월 중 복지로 신청대상 5종 확대(39종→44종) * 언어발달지원(2.13),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월)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 (지원기준)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 더보기
[보건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더보기
[보건복지부]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개정 발간 - 출산·육아, 일자리, 건강, 노후 등 상황별 정보 한 권에 모두 담아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년)은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더보기
[보건복지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1.5.(수)부터 복지로·정부24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 첫만남이용권 소개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 더보기
[보건복지부] "찾았다! 일자리 청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11.23~12.18)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