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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 더보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 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