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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 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