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