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7.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함(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2-512) ▸(목적)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고용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07년 제정) ▸(지원한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0%~50% ▸(절차) 외투기업 신청 → 산업부(평가위원회→한도산정위원회) → 외투위원회 → 계약체결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