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7.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함(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2-512)
< 현금지원제도 개요 > ▸(목적)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고용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07년 제정) ▸(지원한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0%~50% ▸(절차) 외투기업 신청 → 산업부(평가위원회→한도산정위원회) → 외투위원회 → 계약체결 |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첨단기술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정된 국자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 까지 상향
*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
< 개정 前·後 비교표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분야별 최대한도 |
ㅇ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 ㅇ (신성장·첨단·소부장) 40% ㅇ (지역본부, 대규모고용 등) 30% |
ㅇ (R&D센터, 국가전략기술) 50% ㅇ (신성장·첨단·소부장) 40% ㅇ (지역본부, 대규모고용 등) 30% |
국비 분담률 |
ㅇ (수도권) 국비:지방비 30:70 ㅇ (비수도권) 국비:지방비 60:40 |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상향 가능> ㅇ (수도권) 국비:지방비 50:50 ㅇ (비수도권) 국비:지방비 80:20 |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강화)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p 추가 지원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도 운영 보완)
① 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② 현금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며,
③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기업(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세부 개정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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