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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사용처 재편, 구매한도 축소 등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 발표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 더보기
[보건복지부]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 상품권 수령에 동의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6월 8일(월)부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현금 27만 원 → 현금 18만 9000원+상품권 14만 원(총 32만 9000원)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 부담 해소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 기존 보수 27만 원.. 더보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함께 알아보아요!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접어들게되면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후 전 국민으로 그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함께 살펴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 더보기
[보건복지부] 4월 1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첫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차상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