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수령에 동의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6월 8일(월)부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현금 27만 원 → 현금 18만 9000원+상품권 14만 원(총 32만 9000원)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 부담 해소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 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보수(5만 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총 보수 32만 9000원)
□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
□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월)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항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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