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성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및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1. 추진배경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의 개선조치를 요청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하나,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 *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