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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공기관도 임대료 감면 등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 더보기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 ◇ 자가격리자 ㄱ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이 ‘안전보호 앱’으로 이탈 확인 후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탈자 자진 복귀 이후 공무원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다시 한번 이탈 방지를 계도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시) ◇ 자가격리자ㄴ씨는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로 외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이 ‘안전보호 앱’을 통해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즉시 설득하여 자가 복귀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시) 행정안전부는 급증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 3월 2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10,594명 중 4,787명이 설치를 완료하여 앱 설치율은 45.2%이며, 시·도별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