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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지원 확대 추진 - 제3차 공모 결과(1.22), 4개 과제(치료제 2, 백신 2) 지원 - '21년에도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 확대('20 940억 원 → '21 1,388억 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사업단장 : 묵현상)을 통해 격월로 임상지원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그간 2차례('20.8월, 10월)에 걸쳐 총 6개 과제(치료제 3, 백신 3)에 대해 임상지원을 하였다. 구분 지원대상 개발대상 지원단계 식약처 승인 비고 치료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1·2상 '20.7.17(1상) '20.9.17(2·3상) 조건부 허.. 더보기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직자와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2만 4천 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이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합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3차 추경(7월)을 통해 30만 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특수 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더보기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공기관도 임대료 감면 등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