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출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확대 방침에 따른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부종·체조지원 등 건강 관리와 함께 신생아의 목욕, 수유 등을 돕습니다.
서비스는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됩니다.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 수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 도입된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위해
11개 기관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대상자가 약 1,2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2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문 출처 : 부산광역시 공식 블로그(http://blog.busan.go.kr/2214507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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