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건의 및 제도 교육·홍보를 통한 인증제도 정착
강원도는 6.10.(월) 14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BF 인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2019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도내 지자체에서 신축한 BF인증 의무대상시설은 212개소로
그 중 21%인 44개소만이 인증을 받은 상태로써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 인증기준 준수 및 인증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로 인한 인증기피,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용승인에 제약이 없는 점 등이
인증률 저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BF인증제도는,
도내 인증의무대상시설의 절반이상(63%)은 300㎡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경로당, 공중화장실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분포가 많은 도내 특성상 좁은 사업대지, 경사지형 등
인증기준에 완벽히 부합하기 어려운 환경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도해식 매뉴얼 등의 부재로 시공 오류에 따른
빈번한 재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공사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다수의 민원 발생 등의 상황도 인증률 저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민석 강원도 보건복지국장은
BF인증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한 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대상 제외 검토 및 기준 완화,
그에 따른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 기준의 철저한 적용,
주변환경을 고려한 인증기준의 탄력적 적용 및 기준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등의
현실성을 반영한 사항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강원도건축사회와 협조하여 지자체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인증제도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장애 강원 조성을 위해
도내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편의시설 설치 법정 비의무대상인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편의시설 설치 법정 의무대상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율 50% 미만의
집중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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