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캐릭터로 유명한 디즈니는 다양한 캐릭터만큼이나 철저한 저작권 행사로 유명한데요,
자사의 캐릭터 도용 등 저작권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위반 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위해 생겨난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니 보노법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요.
소니 보노법이란?
소니 보노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을 뜻합니다.
1998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예인 출신의 미국 하원인 소니 보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 미국의 저작권법은 1978년 이후 창작물은 창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었고,
1977년 이전 창작물은 저작권이 창작된 해로부터 100년 되는 해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75년이 되는 해 중에서 먼저 종료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니 보노법 제정으로 1978년 이후 창작물은 창작자 사후 70년,
1977년 이전 창작물은 창작 후 120년과 공표 후 95년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 법 덕분에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 저작권 상실이 코앞이던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더 오래 보호받게 되었는데요,
기존 법안대로라면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2003년에 소멸될 예정이었으나
소니 보노법으로 인해 2023년까지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만기 연장법' 또는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당시 디즈니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대적으로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만 달러의 돈을 민주당과 공화당에 캠페인 자금 형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니 보노법이 통과된 후 시간이 훌쩍 흘렀고 공유 저작물로 풀려나는 2023년이
다시 가까워졌는데요, 매년 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키마우스를
디즈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디즈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지,
미키마우스의 운명이 궁금해집니다.
한편, 현재 많은 국가가 창작자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1995년부터 '창작자 일생 동안과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창작자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moef.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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