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 캐치올(Catch-All)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그 내용이 국내에 보도됐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왔다.
법 규정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근거를 두었던
캐치올 통제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조(적용법령),
제5조(허가기관), 제50조(상황허가대상) 및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
캐치올 통제의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용되는 예방적 통제, 허가통제 및 사후단속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도 적용되고 있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중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운용 성과를 보면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7월)
자가판정 40.0%, 전문판정 19.4%, 수출허가 신청 41.9%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캐치올 통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2015년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했으나,
일본 정부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견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어떠한 문제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 없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사유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의 배경 설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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