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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제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영업 종료 시간인 밤 8시 이후에도 커피 등의 음료와 각종 간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종전의 2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하남드림 휴게소를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지난 4월 승인한 ▲서울만남 ▲안성(부산 방향) 2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이
초기 투자비 절감과 하루 평균 50만원 수준의 매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위생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러한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종료 이후 음료, 간식류의 판매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주방을 추가사업자에게 빌려줘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이용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https://blog.naver.com/mocienews/22166487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