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환자 본인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치매환자를 돌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면서 나라에서는
치매를 관리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왔는데요. 치매 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추진상환을
심의하기 위해 10월 29일 제 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어떤 심의가 이뤄졌는지, 치매 돌봄의 강화에 대해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지 따스라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어떻게 강화될까요?
이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더 강화하고,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이 줄고, 시설 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 주요 내용, 알아볼까요?
1.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쉽터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합니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개선: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 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 계획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 4000명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보호기관의 수가
160개에 불과해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개선: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1~5등급,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내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3.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인지저하 노인을 발굴합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합니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의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통합돌볼사업과 연계를 통해 돌봄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기 상담 등을 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입니다.
5.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를 인상하고 설치기준을 완화합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 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건축 지원 단가를 높입니다.
(150→ 180만 원/㎡) 또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 폐교 건물을 매입하고, 타 기관 토지 건물 기부체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현행3년)하는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6.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착수합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원을 투입합니다.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과 예방, 치료 기술을 갭라하고,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 어떻게 구성될까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은 원인규명과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됩니다.
치매로 인해 겪어야 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과제들을
잘 살펴 개선하고 강화해나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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