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문 열고 난방영업 안돼요.

문 열고 난방 영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 공고하고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는데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최초)경고→(1회)150만원→(2회)200만원→(3회)250만원→(4회 이상)3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기 절차 :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 가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문 열고 난방영업 안돼요.

​문 열고 난방 영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