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