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근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미(美) 232조 등 무역제한조치 설명회」 개최 - 철강·알루미늄·석유화학 업계 대상 美 관세 인상 근거법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하여,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22일), 상계관세(2.15일) 등 우리 업계의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