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0월 11일(금)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