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0.1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5일(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 더보기 [보건복지부]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되었으며 이달 2.. 더보기 [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