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혁신역량기반협력단지(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5년간 2.2조원 집중 투자 - 기업형 벤처 투자시(CVC)의 외부 출자)40%→50%) 및 해외투자 비율(20%→30%) 완화 - 생명(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혁신역량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 입주 첨단산업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9월 18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1일 발표한 「첨단산업 국제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클러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