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주요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 모빌리티 분야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주요내용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2월 18일(수)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하였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