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