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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 더보기
[보건복지부] 노인 대상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보장한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2.8~2.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2월 8일(수)부터 2월 21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 (지역-의료 돌봄 연계체계)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으로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