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1분기 14개 신규 선정 - 기업별 6천만 원부터 최대 1.6억 원까지 총 18억 8천만 원 지원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4.11월)됨에 따라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채용기업」과 ②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