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책임 강화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화)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지난 '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 (건축사)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 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