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거쳐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