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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

[국토교통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7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 제4차 회의까지 33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 적극 해석 완료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출퇴근 전세버스가 ..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거쳐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