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