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표발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복표발매중개죄) -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