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 본격화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6월 14일(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