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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0.1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5일(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 더보기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 내용 위임사항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 영역별 사회복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