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예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 보급·부착 추진 - 화재 시 승강기는 연기·유독가스 쉽게 유입,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어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 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2.10.6.) 대전 아웃렛 화재로 사망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 ▸(’18.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