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일자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1분기 14개 신규 선정 - 기업별 6천만 원부터 최대 1.6억 원까지 총 18억 8천만 원 지원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4.11월)됨에 따라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채용기업」과 ②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경기도, 어르신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시장형 사업' 추진··· 14억4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어르신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시장형 사업'에 총 14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어르신 시장형 사업'은 어르신 적합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는 총 14억 4천만원 중 12억 원은 사업을 시작하는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에 장비구입비, 시설설치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장형 사업 초기 투자비'로 사용되며, 2억 4천만원은 기존 어르신 시장형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비, 홍보비 등 '노후시설 개선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비'는 9개 시·군 11개 사업단에 지원 예정이며 사업단별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