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 지침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 신설되는 지침(안)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