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0.1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5일(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