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