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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 더보기
[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0.1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5일(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