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하고, 내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집주인이 세임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