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 학부모 A씨는 지난 학기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아이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이 학교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 대학생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에 현수막이 3~4개씩 걸려 있고,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항상 조마조마했었다. 이제는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인것 같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