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운영 사항 개선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