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①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②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