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 ···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