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보행장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 하반기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 연말까지 238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