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부지 구조물 정기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 연장(3→6개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2년주기)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월 제도 도입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