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②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